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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부터 고령자 보행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교통안전 정책이 시행됩니다.
특히 전통시장, 병원 등 어르신들의 통행이 잦은 지역에서는 보행 신호 시간이 길어져 보다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게 되며, 음주 및 약물 운전 관련 법규도 한층 강화됩니다.
🚶 고령자 보호 위한 ‘초록불’ 연장
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, 경찰청과 함께 전국 1000곳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 기준을 기존 ‘1초당 1보행’에서 1초당 0.7보행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.
이는 지난해 147곳에서 시범 적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 확대입니다.
🔍 배경:
2024년 보행 중 사망자는 920명, 이 중 약 70%가 65세 이상 고령자였습니다. 특히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한 비율이 높았습니다.
🚨 ‘술타기 수법’도 처벌된다
'술타기 수법'(사고 후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)도 내달부터는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.
또한 마약류·약물 운전의 경우, 내년 4월부터 측정을 거부하면 경찰은 영장 없이 측정 요구 가능, 거부 시 처벌됩니다.
⚖️ 바뀌는 법규 요약
항목 | 변경 전 | 변경 후 |
고령자 보호 횡단보도 | 1초당 1보행 기준 | 1초당 0.7보행 기준 |
약물 운전 측정 거부 | 경찰 영장 필요 | 경찰 측정 가능, 거부 시 처벌 |
술타기 수법 | 처벌 불가능 | 처벌 가능 (음주거부와 동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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