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28x90 청약당첨자조건1 청약 당첨자도 기존주택 안 팔면 대출 불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신규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새 규제 방침 🔒 보유 주택, 6개월 이내 반드시 처분해야수도권 내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청약에 당첨되면,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으면 새 집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불가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아파트의 등기 이전을 하면 신규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유도 및 투기 차단이 목적 💬 핵심 규제 요점 구분 내용 적용 대상수도권 내 1주택 이상 보유자 + 청약 당첨자조치 내용기존 주택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으면 새 주택 대출 불가예외 조항상속, 이혼, 고령자 주거 이전 등 불가피한 경우 일부 예외 허용 가능성규제 시작 시점이미 시행 중 (보도 기준 2025년 7월 3일 기준) 💬.. 2025. 7. 5. 이전 1 다음 728x90